Time and Money

Tuesday, October 07, 2008

2008년 10월 8일

자통법과 서브프라임 사태

현 세계경제의 최대문제의 핵심인 미국서브프라임사태에 대한 거시적 원인으로 금융권의 ‘대리인위험 (Agency Risk)’을 지적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일반인이 직접 대출이나 투자를 하게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파악과 분석이 열악해 불리한 위치에 서는 위험을 보호해주는 금융중재(Financial Intermediary)기관이고 그런 점에서 ‘대리인(Agency)’이 된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위임받은 위험관리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태만히 하거나 남용하면 금융계의 혼란과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대리인 위험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대리인위험의 예가 대리인의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이다. 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고위험자산에 대해 투자를 해 수익이 높아지면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어 좋고 만약 실패해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만 손해보게돼 자신의 손실이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단기적으로 이익에 눈이 멀게되면 고위험자산을 선택하는 유혹을 받게되는데 바로 이것이 대리인위험인 것이다.

서브프라임사태는 바로 이 대리인위험의 전형적 모습이다. 개별적으로 대출자격이 안되는 모기지만 모은 서브프라임채권은 애당초부터 고위험 채권으로서 투자적격신용등급이 나올 수 없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신용등급심사기관과 채권발행기관들의 궤변으로 졸지에 자격미달의 모기지가 최우량등급의 채권으로 탈바꿈한 사건이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이다.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투자은행들과 이들 채권의 신용등급을 뻥튀기해준 세계적 신용기관들의 고의적 또는 방임적 대리인책임의 회피에 있었다.

동기는 간단하다. 투자은행들은 채권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니 그 이후 잘못되어도 손해를 볼리가 없고 신용책정기관은 신용등급을 책정하는데 따른 수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원래부터 투자손실과는 상관이 없다. 대리인의 의무인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이익만 챙긴 것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렇듯 금융대리인이 의무를 방임하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가는 이미 수백년의 자본주의에서 경험했고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금융대리인 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관리가 역설돼왔다.

미국은 대공황의 원인인 금융거품의 재발을 막고자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안을 만들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했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그 후 1980년 이전까지 금융계의 안정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금융산업이 안정을 찾아가자 다시 금융자율화를 외치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이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그 근간에는 금융산업의 이익확대가 깔려있었다.

그 결과 이자율규제를 없애고 난 1980년대 세이빙스앤론의 대량부도사태를 겪었고 1999년 GLB법안의 통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영역구분을 없애주고 나자 서브프라임사태라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맞고있다. 결국 금융산업의 자율화는 대리인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안고있는 약점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서브프라임을 겪고 난 지금 미국 금융계는 다시 감독기관의 통합과 규제의 강화로 금융산업을 재정비한다고 법석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대공황 이후 취했던 정신의 재탕일 뿐이다.

한국의 자통법에 대한 진행이 한창이다. 시대적 요청으로 알려지고 한국 금융계의 국제적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수순이라고 강조된다. 그러나 세계가 서브프라임의 배경으로 자통법으로 인한 금융계의 대리인위험이 반성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자통법이 더 강하게 진행되는 사실은 어딘가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있다.

이를 보완하자면 자통법의 시도는 한국금융계에 대리인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시작부터 차단해야하고 이는 훨씬 강화된 ‘대리인의 의무’를 기초로 이루어져야한다. 그 방법은 대리인인 금융기관이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손실을 같이보도록 자기자본투자비율을 높여야하고 금융자산운용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금융선진화는 대리인의 의무를 악용해 금융기관의 막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만들고 안정된 금융산업의 기반으로 일반 산업과 소비경제가 활성화되는 받침돌이 되는데 있다. 한번 망가진 금융계가 얼마나 큰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대공황과 일본의 90년대에 잘 경험했고 지금 또 서브프라임으로 뻐저린 고통을 받고 있다.

자통법을 마지막 다듬는 과정에서 서브프라임사태를 되씹고 되씹어 훨씬 효과적인 규제와 위험관리감독의 체계를 먼저하고나서 실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2008년 10월 6일

민심과 금융구제안

거의 전쟁과 같은 우여곡절 끝에 사상최대의 구제금융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제안의 의회결의과정을 보면서 시기가 어려우면 민심이 사나워진다는 사실을 뚜렷이 체험할 수 있었던 2주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경제의 위기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방재무성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호소와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의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안이 하원에서 1차 부결이라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구제금융결의안의 배경은 그동안 개별적 접근방식으로 금융가의 문제를 해결코자 시도해왔으나 이번 9월에 들어서 위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더 이상 개별사안에 대한 대응으로는 안된다는 진단하에 전방위적 구제안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구제안이 빨리 시행되지 못하면 급격하게 얼어붙은 금융시장의 문제가 기업과 개인소비자 대출시장을 마비시키면서 실물경제를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진단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과 재무성, 증권감독원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준비하고 양 당의 의회지도자들까지 참여해 합의를 이룬 절충안이 지난 주 초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국 하원에서 1차 부결이 되는 불상사가 생겨나 경제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부결을 이끈 가장 큰 힘은 표결 전 몰려든 유권자들의 원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각 해당 유권자 그룹에서 반대의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고 선거를 두달도 안남긴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원직을 걸고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다는 것이 부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금융계를 구제해주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최선인가를 따져보기도 전에 그동안 부를 향유한 계층에게 또 막상 은행들이 정부에 접수되고 나서도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가는 고위간부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자금을 준다는 사실이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결 후 나타난 전세계 증시대폭락을 보면서 금융계를 구하지 않으면 금융계만 몰락하는데 멈추지 않고 서민경제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되었고 이 인식으로 인해 반대의 감정이 서서히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서 마침내 2차 투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월가가 밉다고 월가를 파국에 빠지게 하면 전체경제가 파탄에 빠지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번 통과로 일단 큰 위기는 넘어설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29일

구제법안에 대한 의문

사상 초유의 금융구제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나서 벌집을 쑤신듯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찬성의 소리만큼 반대의 소리도 높습니다. 규모로 보나 시기로 보나 당연히 이런 각계각층의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의미가 큰 몇가지만 짚어보면 우선 가장 큰 의문이 좋은 시절에 막대한 이익을 남긴 금융기관들이 막상 잘못되자 정부가 구해주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 구제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왜 잘못하지도 않은 국민이 책임을 지느냐는 불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잘못한 기관에 맡기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고 더 나아가 금융계가 무너지면 전체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돼 국민의 고통이 훨씬 커질 것이니 일단 큰 불은 끄자는 대답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사들이는 부실자산이 시세에 맞춰 사들이는 것이고 이러한 조치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7천억불만큼 사들인 부실자산을 나중에 매각하게 되면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하고 그렇게되면 납세자에게 돌아갈 부담은 그리 많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구해주면 문제를 일으킨 금융기관의 경영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도 그 금융기관들이 살아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절충안은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의 고위직 직원들의 혜택을 제한해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구제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분을 받아 금융기관이 살아나게 될 때 이익을 나누게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세째는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를 구해주는 보완책이 없이 문제가 된 금융계만 구해준다면 주택시장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돼 결국 금융계만 살짝 문제를 비켜가고 전체 경제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산담당판사에게 주택융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대출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구제안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모든 결점을 다 없앨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승인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9월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동결

지난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인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세계최대 보험사인 AIG의 유동성위기 등 금융계의 큰 혼란으로 인해 전격적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현행 2%에 동결해 금융계를 의아하게 했습니다.

지난 주 전까지만 해도 연방은행은 미경제에 인플레의 압력이 상당히 높다는 배경을 계속 강조해왔기에 이자율의 인하는 기대할 수 없었고 거기에다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전에는 이자율 조정을 하지 않아 이번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의 동결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내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최대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사의 BOA매입이 결정되는 등 금융계의 대형악재가 터졌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금융계는 안정을 위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자율은 동결되었는데 이로써 연방은행은 이자율정책과 위기관리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자율은 경기부양과 인플레의 양줄다리기에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고 위기관리는 각 상황과 해당금융기관의 유동성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이자율 면에서는 현재의 이자율과 금융정책이 아직도 충분히 경기를 부양하는데 기대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반면에 아직도 인플레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경계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회의 때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제상태를 인지한 점은 연방은행이 보기에도 주택문제, 신용경색, 그리고 줄어드는 수출증가추세를 감안하면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배경을 보면 전반적인 경제는 이자율을 주축으로 부양토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리먼브러더스와 AIG 사태같은 금융계의 문제는 발생할 때마다 또 그 개별 상황에 맞춰 유동성의 공급과 업계의 공동해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양면 대책의 방향을 읽게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방은행의 상황인식과 대처는 앞으로 금융계와 정부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관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인하는 이 시점에서 금융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변수가 아니라는 연방은행의 결정이 잘한 것인지는 금융계의 안정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