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and Money

Wednesday, February 03, 2010

2009년 11월 30일

은행법 개혁안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금융권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으로 대형은행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비춰진 지난 1년 동안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은행들을 살려주었다고 분노했고 의회는 이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새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한 의회의 감사권 도입, 은행채권을 구입한 우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손실분담부과 그리고 경제전체에 대한 파장이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은행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은행분산안이 주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동안 의회로 부터 독립돼있었는데 이번 총체적 사건을 볼 때 정책을 제대로 수행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의회가 감독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은행이 발행한 우선순위채권을 구입한 채권자는 이번 금융위기에서 손실을 안보게 정부가 도와주었는데 이는 세금으로 구제받은 은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너무 커지면 잘못되도 경제전체에 미칠 파장이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소위 대마불사론으로 인해 대형은행을 다 구제해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비추어볼 때 미리 규모나 영업영역을 쪼갬으로써 잘못되면 망하게 할 수 있어야 경영진이 정신을 차리고 경영을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언듯 보기엔 모두 이해가 가는 정책방향이지만 문제는 이들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입니다. 연준을 의회의 감독대상으로 만들었을 때 독립적이어야할 금융정책이 정치논리 즉 국민의 표를 의식해 인기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채권에 대해 손실분담을 시키면 은행권의 자금원이 제약을 받게돼 은행의 자금 비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은행권이 어려워지면 자금회수를 독촉받게되면서 유동성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너무 큰 은행을 쪼개는 논리는 은행권의 위험관리에 대한 주의를 높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경쟁하는 현 분위기에서 미국 은행들이 약해지면서 미국자체의 경쟁력 상실까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큰 문제를 겪고 나면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 통상 있는 과정이지만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바꾸다보면 너무 지나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어 오히려 고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법 개정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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