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and Money

Tuesday, February 03, 2009

2009년 1월 12일

법원의 모기지 조정권

지난 주 민주당과 대형주택융자은행인 시티그룹이 몇 달 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법원의 모기지중재권에 대해 타협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주택융자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챕터13이라고 하는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원금축소를 포함한 거의 모든 민간 대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데 반해 거주용 주택의 1차 모기지 만은 원금을 못깎는다는 제한조항이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환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크레딛카드빚을 3천불을 지고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파산심사를 하면서 그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2천불 밖에 안된다고 하면 2천불로 원금을 줄여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용주택에 걸려있는 1차 주택대출은 원금을 줄여줄 수가 없어, 실제로 재활을 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해도 1차 모기지가 너무 많은 사람은 결국 그 집을 차압당할 수 밖에 없게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많은 주택소유자가 모기지의 부담이 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차압이 늘어나 주택시장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졌을 때 1차 모기지 원금감소가 되지 않는 법적 제한은 문제를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모기지대출업계는 만약 1차모기지의 원금을 파산법원에서 깎아줄 수 있게 된다면 모기지 대출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보면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해져 대출위험이 올라가게 돼 결국 높은 위험을 보상받고자 이자율을 높일 것이고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면 모기지대출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논리로 원금삭감허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몇 달간의 주택시장 구제안이 늘어나는 차압을 막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더 수렁에 빠지는 위기감을 느낀 금융계가 마지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이 원금삭감법안에 찬성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비록 시티그룹 만이 동의했다해도 다른 대형은행들도 이미 심정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어 이제 이 법안은 다음달에 있을 오바마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점점 더 심해지는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을 잡지 못하고는 극복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파산법 변경시도는 중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도 이미 떨어진 집값을 인정한다면 법원을 통하거나 아니면 법원을 가기 전에 과감히 현실적 주택가격에 맞춰 융자를 재조정함으로써길고 험한 차압의 과정을 피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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