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and Money

Friday, August 01, 2008

2008년 7월 28일

숏셀링의 금지

계속 불안하게 떨어지기만 하는 금융주를 보호하고자 증권거래위원회가 시도한 숏셀링 제한법의 강력시행으로 금융계의 주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숏셀링이란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낮아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티은행의 주식이 현재 20불에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불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는 지금 시티은행의 주식을 20불에 미리 팔아놓고 시티주식이 10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이 실제로 10불로 떨어지면 그 때 10불에 사서 갚아주면 10불의 차이만큼 이익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숏셀링이 작동하려면 지금 미리 주식을 팔고자하는 투자자는 현재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언젠가 그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야하고 이 보장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식을 미리 팔 때 다른 주식보유자로 부터 그 주식을 미리 빌려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숏셀링을 한국말로는 ‘대주’ 즉 빌린 주식매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숏셀링은 주식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가진 투자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숏셀링이 많아지면 그 자체로 주식가격의 하락을 부추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패니매이나 프레디맥도 문제가 있어 주식가격이 떨어진 것이긴 하나 숏셀링이 가격폭락을 부추긴 면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숏셀링이 금융계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본 증권감독원이 마침내 숏셀링의 제한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증권감독원의 조치는 숏셀링 전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숏셀링을 위해 미리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놓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빌려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숏셀링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Naked Short’ 즉 주식을 빌려놓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매도라고 하고 이는 현 증권거래법상 불법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Naked Short은 근래에 들어 감독관리를 하지 않아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었기에 최근 그 양이 폭증했고 이번 조치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하자 불법적인 숏셀링을 했던 투자자들이 부랴부랴 주식을 구입해야했고 이 구입의 수요는 바로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 주 금융주들의 가격이 대폭으로 오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가격상승은 근본적인 금융계의 안정과 실적향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위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 섣부른 금융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심해야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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