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and Money

Thursday, June 04, 2009

2009년 5월 25일

크레딛 카드 수수료의 제한조치

의회에서 크레딛카드 발행기관들의 이자율과 수수료에 대한 제한법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이자율과 수수료의 제한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레딛 카드사가 너무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를 받아 서민경제를 해친다는 원성이 높자, 불경기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체된 구좌에 대한 이자율 인상을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큰 골격은 앞으로 크레딛 카드사가 기존 고객의 카드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올리려면 카드 사용자가 60일 이상 연체를 해야하고, 이렇게 올라간 이자율은 그 이후 6개월간 제대로 상환을 할 경우 다시 이자율을 정상수준으로 낮춰줘야한다는 부분과 한 구좌에 금액에 따라 여러개의 이자율이 적용될 경우 고객이 일부 금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부분부터 상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현 행정부와 의회가 의도하는 목표는 경제가 어려워 크레딛 카드 사용자들의 잔고가 많이 올라가고 연체도 되는 일이 빈번해지는데, 이에 대해 이자율 마저 올라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약 9천억불에 해당하는 크레딛 카드 산업이기에 이번 법안 발효로 인해 카드빚이 많고 잠깐씩 연체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갈 것이고 카드발행사들도 이자율을 너무 많이 올리는 행위를 자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체위험이 높은 카드 사용자는 그만큼 높은 이자율을 받아 카드발행사의 손실을 보상해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고위험 고객에 대한 보상수단이 억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객은 카드발급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높은 이자율을 못받게 된다면 연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층의 고객은 원천적으로 카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설령 한다고 해도 그 한도액을 대폭 줄여 위험 부담을 낮춰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체도 안 일으키고 소득도 충분한 우량고객에게는 변화가 없이 저소득층의 고객은 아예 카드가 없어지거나 한도액이 대폭 줄게돼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을 돕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자칫 서민에게 크레딛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없애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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