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and Money

Wednesday, April 08, 2009

2009년 4월 6일

시장가치평가에 대한 회계원칙변경

이번 금융위기가 깊어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mark to market 원칙이 마침내 지난 주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인 FASB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돼 주식시장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mark to market원칙이란 은행의 경우에 채권이나 대출 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부동산융자채권을 천만불에 샀다고 하면 그 채권은 은행의 장부에 천만불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만불로 장부상에 기록돼 있는 채권의 가치가 부실로 인해 8백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은행은 채권을 실제로 팔지 않았다고 해도 그 채권의 원래가격인 천만불에서 8백만불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해 장부상으로 그 떨어진 금액인 2백만불을 손실로 처리해야 했고 이 원칙이 바로 mark to market 즉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장부처리원칙입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바로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mark to market 원칙으로 인해 장부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금액을 손실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권은 계속되는 손실증가로 자본이 잠식되고 자본이 잠식되자 구제금융을 받거나 못받은 은행들은 감독국의 자본증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마침내 회계기준위원회에 시장가격반영원칙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여기에 의회까지 동조하자 결국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번 변경의 내용은 채권을 강제적으로 또는 아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판 경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천만불짜리 채권이 8백만불에 거래된다 해도 이 8백만불의 거래가 급하게 팔아야해서 너무 가격을 많이 깎아줬다든가 했다면 굳이 8백만불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채권이 급하게 팔지 않았다면 9백만불은 받을 수 있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면 9백만불로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손실을 백만불로 줄일 수 있게 돼 금융권의 손실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만약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9백만불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이어서 앞으로 은행의 투명성 문제가 도전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계기준원칙 변경은 많은 논란에 휩싸일 소지를 갖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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