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and Money

Monday, March 16, 2009

2009년 2월 16일

주정부적자의 문제

많은 격론과 중재를 거쳐 지난 주 경기부양안이 타결되었습니다. 경기부양이냐 정부지출의 증가냐라는 경제철학적 논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기싸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부양안 규모감소의 양보를 통해 대체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의 개요를 보면 약 35%에 해당하는 2천8백억불이 세금혜택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정부지출로 쓰여지게 됩니다. 정부지출에 해당하는 분야는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연장해주고 저소득층의 생활보조를 늘여주는 보조분야와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인 공공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경기부양안에서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이중구조에 따른 효과감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돼있는 연방체제인데 연방과 달리 주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기능이나 주의 통화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정부는 재정적자가 나면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이거나 아니면 연방에서 돈을 빌려와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기침체는 주정부의 소득원인 주소득세나 판매세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개인들도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깎인 경우가 많고 소매경기가 줄어드니 이들 세금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늘어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인다면 해당하는 주의 거주자들은 줄어드는 소득과 함께 이중고를 겪게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자 연방정부가 지출을 늘이거나 세금을 줄이는 부양안을 쓸 경우, 주정부의 적자를 방치하면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안의 효과가 감소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양안에도 주정부 구제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하원 절충에서 이 주정부보조가 가장 논란이 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당초 하원안이었던 9백5십억불에서 크게 떨어져 5백3십6억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장 적자가 심한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내년까지 410억불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연방보조는 260억불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주세금 인상이나 주정부지출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는 연방의 경기부양안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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