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and Money

Thursday, September 04, 2008

2008년 8월 4일

주택시장 구제법안

몇 개월간 끌어온 주택구제법안이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주 드디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을 빨리 안정시키고 금융계의 불안을 줄임으로써 경제가 파국으로 가지않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법안은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택구제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방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는 현 주택융자시장의 두 주춧돌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안전을 확인시켜주는 방안이고 둘째는 3천억불의 자금으로 차압당할 처지에 빠진 주택소유자를 구제해주는 안입니다.

양대 주택융자기관을 보호해주는 안으로는 이들 기관들에게 연방재무성에서 긴급자금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연방기관이 이들 두 모기지기관의 주식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었습니다.

이 조처로 인해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자금이 부족할 때 연방재무성에서 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부족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을 없앴고 손실이 많아 자본금이 바닥날 경우 증자가 가능해 자본부족으로 인한 부도가능성 또한 없어져 실질적으로 두 회사의 부도가능성을 없앴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회사 구제책을 두고 정부가 실패한 민간기업을 구해주는 면죄부역할을 하는 것이 도덕적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의 압도적 통과에서 보여주듯 지금 이 두 회사를 방치하다가는 미국 전체 경제의 혼란이 무한대로 커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너무 높아 도덕적해이와 같은 원론적 접근은 너무 안일한 탁상공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경제의 파탄은 막아야한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어려운 주택소유자를 구제해주는 안은 아직 구체적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천억불의 자금으로 연방주택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차압위기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융자를 재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상담실 운영과 저소득임대아파트의 확대공급 그리고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융자보증한도 증액이 포함돼 있어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추가하락방지를 위한 대규모의 구제법안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계가 계속 불안하고 경제도 위태로운 시점에서 현재의 금융불안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너무 큰 부담이기에 이번 주택구제법안은 적절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받을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0 Comments:

Post a Comment

<< Home